부록 · 핵심 법령·수치 요약 카드
C. 7대 국가방위요소 (통합방위법 §2 제2호 가~사목)
| 목 | 요소 | 근거 법령 |
|---|---|---|
| 가 | 국군 | 「국군조직법」 §2 |
| 나 | 경찰청·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 + 자치경찰기구 | 제주특별자치도법 등 |
| 다 | 소방대 | 「소방기본법」 §2 제5호 (신규 추가) |
| 라 |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(가~다목 제외) | — |
| 마 | 예비군 | 「예비군법」 §3 |
| 바 | 민방위대 | 「민방위기본법」 §17 |
| 사 |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| 통합방위법 §6 |
추가 설명 — "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"은 국가중요시설을 보유한 직장의 자체 방위조직. 신규 추가 항목 — 다목(소방대) — 현대전 후방 인프라 보호 차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