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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. 51사단
특화 키워드: 편성기준 · 응소율 · 기동대
7문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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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원예비군 1~4년차와 5~6년차 훈련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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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전력 중요성을 과거 사례로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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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예비군 중대·대대·연대 자원 수
결론직장예비군의 편성 기준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.
| # | 키워드 | 핵심 논거 |
|---|---|---|
| ① | 편성 기준 | 여단 7,201명↑, 연대 1,601~7,200, 대대 401~1,600, 중대 81~400, 소대 41~80, 분대 9~40 |
| ② | 의무 편성 | 직장예비군은 중대 규모 이상, 즉 자원 81명 이상 직장에서 의무 편성 |
| ③ | 중요시설 예외 |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은 분대 규모(9명 이상)부터 편성 의무 |
| ④ | 부대 조정 | 자원이 기준을 1년 이상 초과·부족 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조정·해체 신청 가능 |
마무리또한 자원 수가 편성 기준을 1년 이상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,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부대 조정 또는 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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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원훈련 응소율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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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동대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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