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면접 준비

2부 · K. 51사단
2.K.3

직장예비군 중대·대대·연대 자원 수

결론직장예비군의 편성 기준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.
#키워드핵심 논거
편성 기준여단 7,201명↑, 연대 1,601~7,200, 대대 401~1,600, 중대 81~400, 소대 41~80, 분대 9~40
의무 편성직장예비군은 중대 규모 이상, 즉 자원 81명 이상 직장에서 의무 편성
중요시설 예외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은 분대 규모(9명 이상)부터 편성 의무
부대 조정자원이 기준을 1년 이상 초과·부족 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조정·해체 신청 가능
마무리또한 자원 수가 편성 기준을 1년 이상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,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부대 조정 또는 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답변서는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수치·법령·내용의 정확성은 반드시 최신 국방백서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자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